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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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13:39:3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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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004
1.「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기간 : 2016. 9. 30. ~ 2016. 10. 20.(21일간)
나.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