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래에 대한 결핵병 검사 증명서 휴대명령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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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16:58:0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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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176
1. 소 결핵병의 발생 예방을 위해 거래가축(도축장 출하소 및 젖소는 제외)에 대한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시 : 2016. 10. 31 ∼
나. 시행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서 제외
다. 검사신청 : 거래일로부터 최소 21일전까지 축사소재지 읍면에 검사신청
※ 검사신청서는 붙임1의 서식 이용
라. 채혈요령
- 브루셀라병 검사용 : 일반 주사기에 채혈
- 결핵병 검사용 : 헤파린 튜브에 채혈
마. 검사결과 : 종이 검사증명서 별도 휴대없이 기존 브루셀라병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이력제 전산시스템상의 검사결과 확인으로 대체함
붙임 : 1. 검사신청서(검사의뢰서) 서식 1부
2.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