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6년 추가사방사업 선지정 고시문 게시

작성일
2016-10-11 17:15:34
이름
북상면
조회 :
1168
  • 사방지 지정고시.pdf

1. 201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밑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 지정을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