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추가사방사업 선지정 고시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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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17:15:3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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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168
1. 201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밑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 지정을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