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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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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연장

작성일
2016-10-14 15:30:55
이름
북상면
조회 :
1415
안녕하십니까? 북상면사무소입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자진출국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관계인께서는 이번 면제 프로그램 연장 운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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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