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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 추진 계획

작성일
2016-11-10 10:30:27
이름
북상면
조회 :
1194
※ 가을철 농촌지역, 건설공사장의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 증가로 미세먼지 화재 발생 우려

※ 특별단속 주간 운영 추진계획
1. 단속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2. 단속기간 : 2016. 11. 14.(월) ~ 11. 18.(금)
3. 단속대상 : 가을철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
4. 집중단속행위
-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5. 조치내용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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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