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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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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관련 서비스 2종 추가

작성일
2016-12-03 16:18:25
이름
북상면
조회 :
1427
  • 행복출산홍보물.hwp
안녕하십니까? 북상면사무소입니다.

기존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 전국 공통서비스 2종이 추가되었습니다.

① 해산급여
- 신청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유의사항
■ 압류방지통장도 사용 가능
■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 주소 기재
■ 출산에 따른 해산급여만 지급(사산의 경우 별도 신청)
■ 해산급여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은 중복신청 불가
②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 신청자격 : 등록장애인 여성(1~6급)
- 유의사항
■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에 민감정보의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별도 동의란 신설
■ 출산한 경우에만 신청(사산의 경우 별도 신청)
■ 해산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
※ 기존 양육수당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올시스템’에서 신청 접수하면 ‘행복e음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므로 별도 조치 불필요

붙임의 홍보문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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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