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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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7:09:4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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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440
□ 경남도는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350억원으로 확정하여 3월 2일부터 농어업인들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께서는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업경영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업시설자금
- 신청기간 : 2017. 1. 9 ~ 1. 31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도내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 농수산물 가격안정자금 : 별도 계획에 의거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
☞ [신청 문의] 거창군 농업기술센터(☏940-8126) 및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