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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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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등록 일제조사 안내

작성일
2017-01-16 17:58:38
이름
북상면
조회 :
1121
  • 안내문(홈페이지게시용)1.hwp
○ 기 간 : 2017. 1. 16.(월) ~ 2017. 3. 24.(금) [68일간]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기간도 동일함)
○ 대 상
- 전 세대 사실조사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문 의 : 북상면 복지지원담당 (☎ 94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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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