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1-31 14:33:10
- 이름
-
북상면
- 조회 :
- 712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북상면사무소입니다.
2017년도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17.2.2.~3. 3.(30일간)
❍ 제 출 인: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기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 공시가격 열람 및 문의
- 인터넷: http://www.realtyprice.kr/notice/hpstandard/search.htm
- 읍·면사무소: 북상면사무소 총무계(☎055-940-7513)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