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토종종자 무상분양을 위한 수요조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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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17:21:0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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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830
경상남도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배신청) 및 제6조(종자공급)와 관련하여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매년 자체 생산한 토종종자를 무상으로 농업인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2017년 토종종자 무상분양량 결정을 위해 토종작물 재배 희망농업인의 토종종자 수요량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7년 2월 6일(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분양종자의 생산실적 등에 따라 신청량의 100%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