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후속 방역조치사항 알림

작성일
2017-02-10 17:44:57
이름
북상면
조회 :
418
1. 가축방역심의회(‘17. 2. 9.) 개최에 따른 후속조치 및 경남도 축산과-4172 (2017. 2. 10)호와 관련됩니다.

2.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도출된 구제역 “심각단계”(2월 9일 16시) 발령 등에 따른 방역 관리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폐쇄하며
동기간 동안 농장 간의 생축 이동 금지(다만, 소독필증을 휴대한 가축운송차량에 한해 도축장 출하는 허용)
나.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을 2월 9일 18시부터 2월 15일 24시까지 7일간 금지
다. 축산차량 일제 소독의 날을 2회 운영(2월 10일, 2월 15일) 축산차량 소독철저 홍보
라.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마. 축산관련 종사자들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자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 철저
바. 상시 백신 및 접종 확인 강화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