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축산과-3893호(2017. 2.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16.12.2,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5조와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국내 유입 방지와 관련,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의 소독 등 의무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17.6.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1,000만원 이하
붙임 1. 축산관계자 KAHIS 등록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