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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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16:50:2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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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457
2017년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2017. 3. 2.(목) ~ 3. 24.(금)
○신청장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초․중․고학생 자녀로서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포함)지원 신청자중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신청서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지원내용
- 교육복지카드 발급: 연간 50만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보충학습 수강권, 특성화고 기술·기능 학습비 등
- 맞춤형 교육지원 : 지원대상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의 참가비 지원
‣ 학습캠프(영어, 수학, 과학, 논술 등),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자기주도학습 캠프, 유명강사 초청 특강, 대학생 멘토링,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상면사무소 총무담당 ☎055-940-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