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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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15:23:1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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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695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목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PLS제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 2차(2018년 12월 31일 시행예정):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 잔류허용기준 강화(PLS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 농약사용기준이 변화됩니다
→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
-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
붙임 1. PLS 세부 홍보리플릿 1부.
2. 참깨에 사용가능한 농약현황 및 안전사용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