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적법화추진 농가교육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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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1:14:3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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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864
1.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신설 등 규제강화에 따라 적법화 추진이 진행중에 있으며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조기달성 위해 다음과 같이 농가교육을 개최할 계획이오니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2017. 5. 11(목), 13:40~17:00
ㅇ 장 소 : 경남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 강당(진주시 대신로 570)
ㅇ 참석대상 : 250여명(시․군 담당자 및 도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ㅇ 주요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요령 및 질의응답
붙임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적법화 교육 계획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