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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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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행어(쏘가리 금어기 등) 예방 안내문

작성일
2017-05-18 11:15:34
이름
북상면
조회 :
837
위천천, 저수지 등 거창군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법한 행위 및 처벌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불법행위 장면을 목격 시,
행정기관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증거확보를 위해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내수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망(刺網)어업: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패류(貝類)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 각망(角網)어업: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포획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쏘가리 금어기: 4. 20. ~ 5. 30.(위천천 등 지방하천) / 5. 10. ~ 6. 20.(합천댐 지역)
(합천댐 경계기준 : 남하면사무소 앞)

4. 내수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유어(游漁)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를 이용한 유어행위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 위 홍보사항은 일부만을 발췌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의 내수면
어업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 문의사항은 거창군업기술센터 축산내수면담당(940-813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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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