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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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09:50:5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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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352
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219호와 관련입니다.
2. 고병원성 AI의 유입 차단을 위한 전국의 가금류 가축,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17. 6. 7. 00시 ~ 2017. 6. 8. 00시까지(24시간)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적용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라. 위 반 시 :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 임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