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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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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포획금지 사항 및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안내

작성일
2017-07-25 15:24:20
이름
가북면
조회 :
248
  • 뱀장어포획금지사항.jpg
  • 내수면포획채취금지규정.jpg

뱀장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번식을 위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내수면에서의 뱀장어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10.1. ~ 3.31.) 및 금지체장(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제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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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