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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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15:15: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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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42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나.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다. 신청기간 : 2017. 12. 20(수) ~ 예산소진시까지
라. 사용기간 : 2018. 2. 12(월) ~ 12. 31(월)까지
마.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바.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