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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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11:05: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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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24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2. 일 정: 2018. 1. 15.(월) ~ 3. 30.(금) [75일간]
가. 사실조사: 1. 15. ~ 2. 25. [42일간]
나.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정리: 2. 26. ~ 3. 30. [33일간]
다. 과태료 경감: 1. 15. ~ 3. 30. [75일간]
3. 조사반: 마을이장 및 공무원
4.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다.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라.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5. 홍보사항 및 당부사항
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다.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됨
라.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붙임 1.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자료
2.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