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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신청

작성일
2019-01-21 19:46:37
이름
위천면
조회 :
384
  • 2019년도 산지생태목장조성 사업시행지침.hwp
  • 신청서식11.hwp
❍ 신청기한 : 2019. 1. 28.(월)까지

❍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 축산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축산농가(축산업등록농가),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 지원대상 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초지조성부담금, 컨설팅, 기계·장비, 기반시설

❍ 지원형태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 설 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647천원, 보완조성은 2,19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은 3㏊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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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