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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2-13 09:35:24
이름
가조면
조회 :
824
  • 20190104-2019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1.hwp
❍ 기 간 : 2019. 02. 22.(금)
❍ 지원대상 :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업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지원제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 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의 직장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체육 등 특기로 장학상의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자 신청 가능
- 부모 모두가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농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신청서 : 신청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농업인의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 보험료 확인(내역)서,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 그 외 :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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