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홍보 계획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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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09:46:3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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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426
1. 신청기간 : 2019. 5. 31.까지
2. 사업대상 :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3. 사업내용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약정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7개월간 선분할 지급
※ 농가에서 희망 시 신청 선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 농협 자금 활용 월급 지급 후 발생이자 군비 지원
4. 품 목 : 벼 ※ 2019년 시범사업 시행 후 향후 타 작목 확대 검토
5. 신청서류 : 신청서, 출하약정서, 신용조사서 등 (면사무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