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신청접수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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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3:03:4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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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412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동 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 2019.7.1일부터 시행될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하반기 사업신청 : 2019.6.17.~7.12.까지
○ 주요 변경사항
가. 사업대상자 : (당초) 귀농인 ⇒ (변경)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는자
⇒ 부부중 1인이 농업인이거나 부모와 거주를 함께하면서 세대만 분리하여
신청 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 재촌 비농업인 :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는자)
다. 지원대상 :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 창업 자금만 신청가능(주택 자금 제외)
라. 농업창업계획서 : 융자금 상환 계획 신설
마. 심사기준
- 공통 : 영농규모(삭제),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10점) 신설
- 재촌비농업인 : 교육이수 실적(15점) 배정강화, 지역활동 참여도(5점) 신설
붙임 1.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