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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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0:02:3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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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288
❍ 신청기한 : 2019. 7. 31(수)까지
❍ 신청대상
① 도내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② 도내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 지원대상 면적 : 최소 1,000㎡이상, 최대 40,000㎡이하
❍ 신청서식 :【붙임】참조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 농가 및 논 타작물 재배 참여농가는 신청서 생략 전산시스템 활용·선정
❍ 첨부서류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