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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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4:50:3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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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110
❍ 신청기간 : 2019. 8. 8.(목) (사업기간: 2019. 9. ~ 2019. 12.)
❍ 지원금액
- 2인세대 500만원
- 1인세대 250만원(2018.1.1.이후 전입자만 해당)
❍ 지원자격
-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단, 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의 가족이 세대 편입한 경우는 2명이 동시에 전입한 경우로 인정
-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20세~60세 이하의 귀농인 중 2019.1.1.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세대
※‘만 60세 이하’ : 1959. 1. 1. 이후 출생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는 2014. 1. 1 이후 전입 세대
❍ 사업내용 : 농기계·농자재 구입, 영농시설 설치 등 영농초기 기반 조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견적서 ----- (남하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증 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