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추가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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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5:20:3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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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780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축산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0. 1. 10.(금)까지
❍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법」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본인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 할 것
❍ 지원조건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 보조 70%, 융자 30%
- 에너지화 : 보조 70%, 융자 20%, 자부담 10%
❍ 지원한도(백만원/70톤기준) : 퇴액비화 4,900, 에너지화 7,000, 바이오가스연계 3,780백만원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지원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서, 기본서류(붙임 파일 사업계획서 내 기본제출서류 목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