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추가 신청

작성일
2019-11-29 15:20:30
이름
거창읍
조회 :
1779
  •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추가선정 계획(안)2.hwp
  •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바이오가스연계) 사업 계획서_재저장.hwp
  •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퇴액비, 퇴비화)사업 계획서_재저장.hwp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축산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0. 1. 10.(금)까지
❍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법」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본인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 할 것
❍ 지원조건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 보조 70%, 융자 30%
- 에너지화 : 보조 70%, 융자 20%, 자부담 10%
❍ 지원한도(백만원/70톤기준) : 퇴액비화 4,900, 에너지화 7,000, 바이오가스연계 3,780백만원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지원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서, 기본서류(붙임 파일 사업계획서 내 기본제출서류 목록 참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