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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안내

작성일
2019-12-02 19:22:07
이름
거창읍
조회 :
25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tmp.hwp
2019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안내

❍ 기 간 : 2019. 12. 2 ~ 12. 16일
❍ 단속대상 :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 단 속 반 : 산림보호담당주사 등 3명
❍ 내 용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및 계도
❍ 조치계획 : 위법사항 적발 시 적발보고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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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