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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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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안내

작성일
2019-12-03 14:53:54
이름
거창읍
조회 :
203

2019년도 하반기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하오니, 조사대상자들 중, 농업활동을 하는 경우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한 : 2019. 12. 11.(수)까지 ※ 기한이 지나면 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준 : 2019. 10. 31.부과기준,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의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 내역이 없는 자

○ 조사대상 : 농어업인 경감 세대 중 공적자료(농어업경영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1,000제곱미터 농지를 직접경작하는 경우는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후 증명서류 제출

- 농산물판매실적, 직불금 수령실적 및 영농고용계획서 확인

※ 위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현지조사 확인 실시호 농어업인 확인

○ 문 의 : 거창읍 지역산업과 경제산업담당 ☎ 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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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