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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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1:35: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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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163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19. 12. 2.(월) ~ 12. 30.(월) [29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2. 2.(월) ~ 12. 26.(목) [25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 27.(금) ~ 12. 30.(월) [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2. 2.(월) ~ 12. 30.(월) [29일간]
❍ 중점정리 내용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문 의 : 가북면 복지지원담당 (☎ 055-940-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