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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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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12-31 10:28:23
이름
거창읍
조회 :
500
  • 붙임1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본3.hwp
  • 붙임3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서3.hwp
2020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붙임 파일의 지침을 참고하여 2020. 1. 8.(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2020. 1. 8.(수)까지
2. 신청방법 : 거창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3. 제출서류 : 신청서(거창읍사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지원자격 등에 관한 증빙 자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붙임파일 지침 참조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2014.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산업 승계를 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 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가능
*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또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50세 이하)
2. 지원자격 및 조건 : 붙임파일 지침 및 자격조건 검토 파일 참조
3.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구비 및 교체에 지원
4. 지원형태
- 중.소규모(FTA 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붙임파일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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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