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설맞이 "거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구매

작성일
2020-01-12 14:27:07
이름
거창읍
조회 :
323
❍ 판매기간 : 2020. 1. 6(월) ~ 1. 23(목)일 까지
❍ 할 인 율 : 권면액 10%(평상시 6%)
❍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2종)
❍ 구매한도 : 1인당 50만원(1인당 연간 구매한도 : 400만원)
❍ 판매대상 : 만19세 이상 전 군민(가맹점과 법인은 할인 안됨)
❍ 판 매 처 : 관내 판매대행 13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거창지점,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 가 맹 점 : 1,023개 도소매점, 음식점, 슈퍼, 전통시장, 서비스업(이미용․목욕․세탁 등), 약국, 학원, 기타 소상공인업소
- 군청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 점포출입구에 ‘거창사랑상품권’가맹점 스티커 부착 확인
❍ 기타사항 : 상품권 권면액 70% 이상 물품(용역)구입 시 잔액 현금지급,
소득공제 30%(현금영수증 발행),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끝.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