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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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4:42: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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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203
ㅇ 지원대상 : 원룸,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관내 기업
ㅇ 지원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 거창군 내 주민등록 필한 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ㅇ 지원내용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
ㅇ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 2020. 12.
ㅇ 신청서식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