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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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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작성일
2020-01-16 08:58:32
이름
북상면
조회 :
241
ㅇ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발급 : 2020. 2. 1. ~ 11. 30. / 이용 : 발급일 ~ 12. 31.)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ㅇ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확대 : 1인당 지원금 9만원(연 8만원 → 9만원)

ㅇ 규제강화 : 부정행위 상시점검 강화 및 조치사항 명확화
- 「문화누리큳 부정행위 관리지침」 제정
- 목적 외 사용 2회 적발(환수조치) 시 발급 제한(보조금법 제31조의2)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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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