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축산물 HACCP컨설팅(농가)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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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4:30:0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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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47
축산농가 HACCP 컨설팅(농가) 지원사업 수요를 파악하오니, 관심있는 축산농가는 2020. 2. 13.(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2. 13.(목)까지
2. 신청방법 : 전화(055-940-7303) 신청
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한우․젖소․한돈․양계 등 사육농가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담 30%
○ 사업내용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컨설팅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지정을 위한 컨설팅 경비 지원
○ 지원단가 : 업종별·축종별 컨설팅 단가 차등 적용
- 도축장 8,000천원 / 집유장 5,000천원 / 사료제조공장 10,000천원
- 돼지, 젖소, 산란계, 종계, 부화장 : 8,000천원
-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 : 6,000천원
- 사후관리 : 800천원
3. 세부내용 : 붙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조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