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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일
2020-02-10 15:43:49
이름
거창읍
조회 :
305
  • 2020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_5239.tmp.hwp
  • 20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달라지는 사항(통보용)_D11F.tmp.hwp
2020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0. 1. ~ 2020. 12. / 연중 가입 가능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필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보험 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상보험
- 보험 대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
‧ 가축(16종) :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5종(사슴, 양, 굴벌, 토끼, 오소리)
‧ 축산시설물 : 축사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포함)
❍ 지원내역 :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자부담 25%)
❍ 가 입 처 : 지역 농․축협
❍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보험 가입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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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