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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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6:38: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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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81
「가축전염병예방법」제 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항과 「구제역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 제6조와 관련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에 따라 '2020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를 안내하오니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2. 지역 : 거창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 소, 돼지, 염소
4. 기간 :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5. 기타사항
- 항체생성률 : 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이상, 비육돈 30%이상
- 과태료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3회 이상 위반시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 소, 돼지, 염소
-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 휴대 : 돼지
붙임 2020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