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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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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19 15:42:55
이름
거창읍
조회 :
464
  • 2020년 안전관리인증(HACCP)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 2020년 안전관리인증(HACCP)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신청서.hwp
  • 2020년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20년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2. 2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0. 3월 ~ 11월
2. 사업대상 : HACCP 인증 유지 또는 신규 인증 축산농가.축산물 작업장
- 축산농장,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 사업비 : 5,000천원(보조 3,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4.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5. 지원내용 : HACCP 인증 및 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자금 사용용도 : HACCP 인증.확인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만 가능
1) 금속검출기, 방역장비 등 HACCP 관련 장비 구입비
2) 안전관리인증 관련 시설 개.보수비(칸막이, 영업장 밀폐, 위생실 설치 등) ; 토지구입비, 건축물 신축비용 사용불가
3) HACCP 인증심사비(신규, 갱신) 및 컨설팅 비용
* 운영자금,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2020. 2. 28.(금)까지
2. 신청방법 : 거창읍사무소 3층 경제산업담당(055-940-7303) 방문 접수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추진게획서, 가축사육업 또는 영업장 허가 여부 증빙자료, 기존 HACCP 인증서.확인서(해당시), 최저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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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