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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25 22:35:37
이름
남하면
조회 :
48
  • 2020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hwp
ㅇ 신청기간 : 2020. 2. 28(금)까지

ㅇ 지원대상자
- 거창군내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중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업인

ㅇ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농업인(농지원부 등 확인) 자녀 고등학교 1학년은 모두 신청대상임
* 고등학교 2~3학년 중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사립학교 등) 신청 가능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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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