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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2-27 17:04:59
이름
북상면
조회 :
97
  • 공익직불안내자료(예정).pdf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안내입니다.

◯ 사 업 명 :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 사업목적 :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던 직불금을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

◯ 개편내용
┌ 현행 : 쌀·밭·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 직불제 구분
└ 개편 : 쌀·밭·조건불리 통합[면적직불금(역진적단가), 소농직불금(정액)]
※ 쌀변동직불제 폐지 : 쌀 수급안정대책 수립, 쌀값 안정제도 추진
-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 논·밭, 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 단,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 지급
* ➀진흥지역 내의 논·밭, ➁진흥지역 밖의 논 ➂진흥지역 밖의 밭
-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강화
* 직불금 신청 정보와 실경작 증명 관련 자료 연계 검증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감시원 도입으로 관리·감독 철저
* 거짓·부정한 신청·등록 시 제재 강화 :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

◯ 향후계획 : 3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접수(마을별), 4~5월 직불금 신청·접수, 7~10월 이행점검, 연말 지급 예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기 등 변경 가능

기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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