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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개편 시행을 위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3-03 13:52:46
이름
거창읍
조회 :
526
올해부터 개편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055-942-6060)
2.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인터넷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 자제]
3. 2019년 기준 직불금 정상 수령자는 신청서 출력이 완료되었으며, 변경사항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이 필요함
4. 신청서 미출력 경영체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필요
5. 직불금 신청은 4월말경 마을이장님을 통해 거창읍사무소에서 접수받을 계획이며, 세부일정은 미정입니다.

* "농업경영체" 관련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함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 안내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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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