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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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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농식품유통과분야 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3-04 18:03:43
이름
남하면
조회 :
43
  • [붙임]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시행지침개정(대외발송)2.hwp
2020년 지방자치단체전환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농식품유통과 분야)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신규사업의 경우 별도 세부사업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4. 10.(금)까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식품유통과 분야)
❍ 지원한도 :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전환도비 지원(전환도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6차산업화 지원 등 붙임 참조

붙임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시행지침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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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