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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 품질 · 위생 역량제고 지원기업 모집 및 2020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추가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0-03-05 11:09:57
이름
거창읍
조회 :
17
  • 2020년 식품 품질위생 심층역량제고 지원기업 모집공고문1.hwp
□ 2020년 식품 품질 · 위생 심층역량제고 지원기업 모집

○ 기한 : 2020.3.31.(화)까지
○ 대상
- (공통)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 (디자인 분야)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모집 미달 시 선정기준 완화 가능
○ 지원내용 등 상세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온라인신청

□ 2020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추가 수요조사

○ 기한 : 2020.3.9.(월)까지
○ 신청조건
- 공통조건 :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로서,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을 제조하는 업체
- 선택조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② 2019년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이 전체 원료 구매의 30% 이상인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의 범위 : 농, 축, 임산물 (수산물 제외)
③ 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1년 미만이면서 직원수 10인이하이고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건축 예정 면적 포함)

○ 대출 조건
-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기업은 12억원(시설 10억원, 운영 2억원)
-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배정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사비용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대출조건
º 대출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고정)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변동)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 (참고) ’19.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31%, 일반업체 2.31%
- 대출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 대상자 추가를 위한 수요조사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 품질위생 심층역량제고 지원기업 모집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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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