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추가모집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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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3:51: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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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31
○ 신청기한 : 2020. 3. 24.(화)까지
○ 대 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지원요건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지원비율: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기준: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는 개소당 총사업비 1,500백만원, 예산규모에 따라 개소별 사업비 조정
○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지원금의 사용용도 : 설계, 감리, 건축공사(기존시설의 보완 및 증설만 가능), 선별·포장·가공·유통장비 등
식품소재 생산·유통·상품화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요건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 상세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