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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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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추가모집

작성일
2020-03-10 13:51:00
이름
거창읍
조회 :
31
  • 2020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 추가사업자 선정계획(안) 1부(통보용)1.hwp
  • 2020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자 추가선정계획 공고(농식품부 공고 제2020- 000호) 1부1.hwp
○ 신청기한 : 2020. 3. 24.(화)까지

○ 대 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지원요건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지원비율: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기준: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는 개소당 총사업비 1,500백만원, 예산규모에 따라 개소별 사업비 조정

○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지원금의 사용용도 : 설계, 감리, 건축공사(기존시설의 보완 및 증설만 가능), 선별·포장·가공·유통장비 등
식품소재 생산·유통·상품화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요건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 상세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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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