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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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20:50: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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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18
'2020년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축산농가 및 법인체는 2020. 3. 24.(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1. 신청기한 : 2020. 3. 24.(화)까지
2. 신청방법 : 거창읍사무소 3층 경제산업담당 방문신청
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신용조사서 1부 (상환예정금액이 있는 농가에 한함)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1부(기존 용상금액 해당분, 계열화 농가)
- 모돈 감축 예정 양돈농가(우선지원대상)의 경우 별지 2호 동의서 1부(붙임 신청서식 내)
3. 사업계획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법인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