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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안내

작성일
2020-04-21 17:24:23
이름
거창읍
조회 :
57
  • 200413-`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hwp
  • 제출서류(신규농업인)2.hwp
❍ 신청기한 : 2020. 4. 28.(화)까지
❍ 사업대상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신규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거창군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또는
거창군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사 업 량 : 거창군 전체 5개소
❍ 사업내용
-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3~7개월 / 월160시간)
- 연수수당 지원 : 월1,200천원(선도농가 400천원, 신규농업인 800천원)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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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