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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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3:42:2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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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153
코로나19 극복 거창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0. 4. 27.(월) 09:00 ~ 5. 15.(금) 18: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면사무소(거창읍-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
❍ 신청대상 : 2020년 1월 1일 기준 거창군 거주하며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천원 최대 지급(* 경남형, 정부형 재난지원금 지원액의 차액분 지급)
❍ 제출서류
1)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면사무소)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면사무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5년간 주소변동 내역 포함)(면사무소 / 세대주 아닐 경우 초본으로 발급)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6)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세무서)
❍ 제외대상
- 코로나19 확산 사유외 기타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경남형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 대상자 등 타지원 수혜자
※ 붙임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