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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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14:47: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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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78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축산농가는 2020. 5. 26.(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월 ~
- 사업대상자 : 거창군 관내 축산농가(무허가 축사 제외)
* 축사 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 중일 경후 적법화 확약 후 지원
- 사업량 : 10개소 정도
- 사업내용 : 농장 출입구 U자형 소독기, 대인소독기 및 축사 내부 소독기(고압분무기) 등 설치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4,000천원 / 1개소(자부담 50%)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적용 기준에서 제외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20. 5. 26.(화)까지
- 신청방법 :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축산업 등록증 사본 1부, 사육두수 확인 증명서 1부, 축산관련 친환경인증서 사본(해당시), 축사 건축물대장 1부, 경영일지 사본 1부,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1부, 최저 견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