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0년 귀농인 농업인턴제 추가 접수 안내

작성일
2020-05-19 16:54:30
이름
거창읍
조회 :
43
  • `20년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접수).hwp
❍ 신청기한 : 2020. 6. 9.(화)까지

❍ 지원자격
- 선도농가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경영주
▪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혹은 인턴지원자가 동의 할 수 있는 숙식 조건 알선
- 인턴농가
▪ 타 시군구에서 연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가 거창군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지 4년 이내의 자
▪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0세 미만(1960. 1. 1. 이후 출생자)
▪ 기 인턴수행자 중 총 연수기간이 12개월을 넘지 않은 자는 재신청 가능

❍ 자격제한
- 인턴농가의 경우 한국농업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불가
- 선도농가-인턴농가의 관계가 신청자-배우자, 신청자-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신청자 및 배우자의 방계혈족(형제자매)인 경우 신청불가

❍ 사업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8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

❍ 지원조건
- 선도농가 : 인턴 1인당 월 400천원 한도, 최고 5개월 지원
- 인턴농가 : 월 800천원 한도, 최고 5개월 지원

❍ 제출서류
- 선도농가 :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관련분야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인턴농가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귀농교육 수료·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상세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문서 참조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